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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20년도 정기 이사회를 개회하고, 현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20.02.21 조회수  :  2,339 첨부파일  :  1582276946@@2020년 정기이사회.png
  • 지난 2월18일(화) 1)시 30분 부터 약 2시간 동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지청장 주상용) 소회의실에서 우리 지원센터 2020년도 정기 이사회의를 개회하고, 당면한  심의 안건 8 건을 당면 심의 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총회에 회부할 안건 4건은 이번 이사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서 이후 정기 총회에 상정안으로 작성.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이사회의 심의결정으로 시행되게 되는 4개안 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동시에 이사장의 선언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날,  발의하여 이사회의 심의 결정 으로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작성 의결하여 주신 제1호 안건 2019년도 사업실적과 회계별 수. 지 결산 작성안과 제2호 의안으로 제출된 2020년도 사업계획및  회계별 수. 지 예산 작성안과 제3호 의안으로 제안된 임기만료 감사(만료일 2020.6.31) 두분(정인호. 문병술)에 대한 적격성 심의안과 정관의 일부 개정 안에 대하여 정기 이사회에 제출하게 될 초안을 사전 심의 형태로 상정하여 이날 회의 참석이사 11명 전원 찬성에 의하여 제출 원안데로 심의 결정하여 주셨고,
    다음으로 진행된 이사회의 결정으로 시행하게되는 발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도 제5호 의안. 범죄피해자지원 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안. 그리고, 제6호 의안.
    범죄피해자 지원 자원 봉사자 운영규정의 제정안 결정과 제 7호 의안,정회원 3인(이종해. 윤종만. 박상기 회원)의 해촉과 1인(김문로 회원)의 위촉안 그리고 제8호 의안으로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상호 협력체를 구축하고자 희망하는 통영시내 <고려병원>과 거제시 소재 <김주아 소리 사랑단>과의 협약처 결정 등에 관하여 제출된 원안으로 개정. 제정. 결정 등의 순서로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하여 주심으로써, 본 회의를 순조롭고, 절차에 맞게 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